무더운 날씨속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어시민체육관 자유헬스 이용중인 이용자로서
최근 '14세 미만(초등학생)' 이용 제한 조치에 공고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1.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즉 '행복 추구권'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운동으로 담합 되는 행복한 시간과 건강 증진의 권리를 심히 침해 당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특히 헬스장 이용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운동 지도 및 구호를 외치는간 다소의 소음이 발생 하였을 수 도 있으나, 관리 지도자 선생님 및 주변 사용자분들의 제재나 불만 사항이 없었으며,
만약 상기의 내용이 불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설물 사용에 관해 '나이'가 제한의 요소가 될수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 및 고시 바랍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 상기 법령에 따라 지역 주민이라면 자유롭게 이용 하능 하여야 하며, 이용제한에 대하여 나이 및 학력 관련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체육시설에 공지된 '초등학생(14세미만)' 이용금지 조치에 대한 합당성 검토 및 고시 바랍니다.
3.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5. 4. 9.]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148호, 2025. 4. 9., 일부개정] 중
제5조(시설의 개방)
- 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하며,
제6조(개방제한)
- 에 따라 부적합성을 따졌을때 사용자 나이에 의한 이용 제한 항목은 없으며,
제7조(사용제한)
- 의 내용상 미성년이 사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 관리 지장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 특히 저와 저희 가족이 등록하여 이용중인 신어시민체육관은 보호자 동반하 헬스장 자유이용이 가능하였고,
이는곳 미성년 아동의 사용자 부주의 책임은 해당 보호자가 지닌 의무로 이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호자 관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초등학생(14세미만)' 이용금지 조치에 대한 합당성 검토 및 고시 바랍니다.
4. 국가인권위 “미성년자 생활체육이용 금지는 차별”(등록일 : 2020-08-03)<출처: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726>
- 상기 보도자료 확인시 인권위 결정문은 민간아파트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공평성을 판단한 내용이지만 민간 아파트 조차 공동으로 공평하게 사용하라는 인권위의 결정을
김해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해당 시설은 미성년에 대한 시설 이용제한을 하지 않았을것이라 예상 합니다.
- 인권위 결정문에 상반되는 시민체육시설의 '초등학생(14세미만)' 이용금지 조치에 대한 합당성 검토 및 고시 바랍니다.
5. 시민이 공공적으로 사용하는만큼 저 이외의 다른 사용자가 저의 행동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호소할수 있고 그에 따라 민원을 제기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불합리하고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스스로 자정하고 그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의 나열 근거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일수도 있지만, 사용 제재에 대한 공지가 게시된 만큼 본 민원 및 그에 대한 대응 사항을 공개하고 각 시설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불만민원을 소요하기 위한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합리적인' '구체적인' 시설관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