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 20일에 체육관 사물함 이용료(7월 이용분)를 결제했습니다.
이후 6월 30일 개인 사정으로 사물함 이용을 취소하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니, 이미 다른 이용자에게 사물함을 배정하고 이용료도 받은 상태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환불도 받지 못했고, 사물함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이용 권리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사물함을 다른 이용자에게 배정했다면, 제가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처리 방식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절차도 함께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